[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여수경찰서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여수 한려새마을금고 덕양지점 직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은행 직원은 피해자 K00(남, 84세)가 예탁되어 있는 3,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려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출금 이유 등을 확인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현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곧바로 인근파출소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
지능화 되어가는 피싱범죄에 대하여 속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 모르는 전화,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 △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 보증비 등 요구 △ 모르는 번호로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상품권을 요구 등은 사기를 의심해야 하고,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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