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주식차액결제거래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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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주식차액결제거래 어려워진다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7.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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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앞다퉈 CFD 출시… 당국, ‘최소 증거금 40%’ 제동
주요 증권사들이 속속 주식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뛰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주요 증권사들이 속속 주식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뛰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주요 증권사들이 속속 주식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고위험 투자 과열을 우려한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 경쟁에 합류했고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CFD 도입을 계획 중이다. 2016년 교보증권이 가장 먼저 CFD 시장에 뛰어든 이후 키움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이 CFD를 출시, 현재 10개 증권사가 서비스 경쟁에 나선 상태다.

CFD는 전문투자자들이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의 변동에 따른 차익만 취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10~100% 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시세 변동에 따라 CFD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증거금을 초과할 수 있어 증권사의 미수채권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들에게는 CFD가 일반 주식 거래보다 높은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된다. 특히 최근 증권사들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사실상 무료로 인하하는 추세인 만큼 CFD에서 발생하는 평균 수수료 0.7% 수익은 매력적이다.

시장도 급격히 팽창 중이다. 국내 CFD 계좌 잔액은 2018년 말 총 7404억원에서 2019년 말 1조2712억원, 지난해 말 4조7807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2019년 11월 CFD가 허용되는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후 1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내 CFD 총 거래대금은 30조9000억원으로 2019년 8조4000억원 대비 22조원 넘게 불어났다.

당국은 CFD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에 나섰다. 우선 지난 4월부터 CFD 계좌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11%(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개별 종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10~100%의 증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거금 최소 비율이 제한되면 활용 가능 레버리지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2.5배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CFD에 대한 법제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월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의 자산규모·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포지션 한도 및 종목별 투자한도 도입, 반대매매 기준 강화 등 추가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CFD는 올해 2월 기준 계좌 수가 작년 동기 대비 251% , 계좌 잔액이 255%, 일평균거래대금이 363% 증가할 정도로 작년에 인기를 누렸던 상품이었으나 4월 1일 과세 이후 잔고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행정지도까지 더해져 향후 CFD 계좌 잔고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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