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상태바
아산시, 1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1.07.12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래방,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은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 제한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1000여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에 따른 4차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비상경제대책 및 생활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맞춰 13일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에 따르면 수도권과 연접하고 있고 언제든지 확산 우려가 있는 아산·천안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되며 동거가족 등 일부 대상 역시 적용 제외된다.

또한 아산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노래방,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은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영화관·공연장은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와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로 제한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개별 100인 미만과 함께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로 좌석 두 칸 띄우기와 모임·행사, 숙박, 식사는 금지되며 실외 행사는 100인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여 명대로 확산이 증가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이 우려된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13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음식점,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