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수행 비동거 직계가족-직계가족 아닌 동거인 사적모임 제한 예외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수도권에서는 다음주 이후에도 오후 10시 이후 식당과 카페, PC방, 영화관,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금지가 유지될 예정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4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조치다.
9일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90평이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 문을 닫는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3인모임 금지’ 조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돌봄을 수행하는 비동거 직계가족이나 직계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시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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