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장 탈출’ 반달곰 1마리 행방불명, 수색 이틀째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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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 탈출’ 반달곰 1마리 행방불명, 수색 이틀째 성과 없어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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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곰 2마리 아닌 1마리일 가능성도 염두
반달가슴곰. 사진=연합뉴스.
반달가슴곰.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 중 1마리가 이틀째 발견되지 않고 있다.

7일 용인시는 오전 8시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명,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10명과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야산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탈출한 곰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 이동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농장에는 곰 19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 철제 사육장 바닥이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중 1마리는 전날 오후 12시 50분 농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발견돼 사살됐다. 사살된 곰은 60kg 남짓으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애초 탈출한 곰이 2마리가 아닌 1마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장주가 관리하는 장부상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발자국 등을 확인한 결과 1마리의 탈출 흔적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공원연구원 전문가들을 투입해 곰의 흔적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곰 특성상 사람을 피해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어 내일부터 대대적인 수색보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농장에서는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해 모두 사살됐다. 당시 가슴 부위에서 수상한 구멍이 발견돼 동물 학대(쓸개즙 채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곰 사체를 부검한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농가는 지난해 관할청 허가 없이 반달곰을 임의로 번식하고, 곰에서 웅담(쓸개)을 빼낸 뒤 법으로 금지된 살코기와 발바닥 등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채취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장주는 용인 외에 여주에서도 곰 사육장을 운영 중이며, 두 곳을 합쳐 모두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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