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3만200가구 사전청약 실시…내년은 3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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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3만200가구 사전청약 실시…내년은 3만가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7.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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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천계양 시작으로 연내 4차례 사전청약 진행
정부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길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3기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나머지 3만가구는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내 총 4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수도권 택지 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승인 후 본청약 전(1~2년)에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제도다.

오는 15일에 시행되는 사전청약 1차지구는 총 5개지구 11개 블록 4333가구로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이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2400가구) 등 91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1만2000여가구가 사전청약에 나선다.

내년에도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남양주 왕숙2(1000가구) △하남 교산(25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물량이 3만가구 가량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10일 전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아파트 규모·면적, 추정 분양가, 설계 도면, 본 청약 시기 등 청약과 관련한 사안을 공고하게 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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