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 대우건설 우협 선정에도 특혜·졸속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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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그룹, 대우건설 우협 선정에도 특혜·졸속 논란 ‘여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7.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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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I, 5일 대우건설 M&A 우협 대상자로 중흥컨소시엄 선정
주관사 선정 후 25일만에 본입찰에 유례없는 재입찰까지
대우건설 사옥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사옥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KDB인베스트먼트의 이례적인 재입찰로 인해 위법성 논란이 제기돼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대우건설 노조)도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일 대우건설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거래 대상은 KD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대우건설 지분 50.75%(2억1093만1209주)이다.

중흥그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내 KDB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 체결, 확인실사, 주식매매계약, 기업결합 신고 등을 거쳐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푸르지오’에 대한 아끼지 않는 투자와 해외 토목 및 플랜트에 대한 경쟁력 제고도 공언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건축·인프라·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선진 디벨로퍼의 시대를 여는데 5400여 명의 대우건설 임직원과 함께하겠다”며 “대우건설이 최고의 건설사인 만큼 임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인수·합병이 가시화되는 상황에도 파열음은 잦아들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KDB인베스트먼트가 이례적으로 매각 절차를 번복함에 따라 졸속 매각, 특혜 매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실제 대우건설 매각은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실사 없이 본입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KDB인베스트먼트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아 비공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곧바로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이를 검토하던 원매자들은 대부분 포기 의사를 밝혔다.

대우건설 노조는 “KDB인베스트먼트가 ‘산업은행M&A실’과 ‘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을 대우건설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이후 25일 만에 본입찰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물밑에서 작업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밀실매각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례적인 재입찰도 문제가 됐다. 당초 중흥그룹은 인수가로 2조3000억원을, 스카이레이크컨소시엄(DS컨소시엄)은 1조8000억원을 써냈다. 하지만 지난 2일 진행한 재입찰을 통해 중흥그룹은 이전보다 낮은 2조~2조1000억원대에 대우건설을 품게 됐다.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이유이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 5일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력 원매자를 스테이(잡기)하기 위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면서 거래 무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음을 밝혔다.

이와 달리 대우건설 노조는 “1위(중흥그룹)와 2위(DS컨소시엄)의 가격 차이를 이유로 재입찰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입찰방해이자 특종업체를 밀어주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정책금융기관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대우건설의 임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우건설 노조는 호소문을 300인의 국회의원실에 보내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우건설 매각과정 관련 졸속, 특혜매각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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