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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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 확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7.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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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제도 도입 목적 상당 부분 달성해”
특공 노린 유령청사 건립 의혹에 관평원·관세청 직원 3명 입건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폐지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 이유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제도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됨에 따라 해당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기관 물량(40%)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세종시내 주택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공무원(40%)과 기관 추천(10%) 트결공급에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진행해 왔었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데다 이 단지는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5월 28일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며 입법예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 게시글에 수백건의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이어졌다. 폐지 찬성 글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이전기관 특공 폐지를 반대하는 댓글로 특공 폐지 결정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댓글도 잇따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노리고 유령청사 건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평원 청사 신축 업무를 맡았던 관세청·관평원 공무원 등 3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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