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특공 당첨 공무원 평균 5억 불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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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종시 특공 당첨 공무원 평균 5억 불로소득”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7.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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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값, 국회·청와대 이전 발표 이후 급등세
1년 전 3억 분양 아파트 8억 돼…총 불로소득 13조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이 한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시세정보를 활용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5852명과 127개 단지를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940만원, 공급 면적은 33평으로 평균 3억1000만원에 분양됐다. 이들 단지 시세는 지난 5월 기준 평균 8억2000만원으로 한 채당 시세차익은 평균 5억1000만원 발생했다. 한 채 당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이들이 분양받은 총 2만5852가구에서 총 13조200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특공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 중 첫 분양인 첫마을 1·3단지는 2010년 호당 평균 2억7000만원에 공급됐는데 이후 시세는 2013년 1월 3억원, 2017년 1월 3억8000만원, 지난 5월 8억8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시세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11%,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132%다.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 14단지로 나타났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 올랐다. 이외에도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 5위는 채당 평균 8억9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단지별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5단지의 시세차액이 가장 많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6억6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이 상승했고, 분양된 1088채에서 4802억원이 발생했다. 또 범지기10단지, 수루배마을1단지, 도램마을15단지, 세종마스터힐스 6-4단지 등 상위 5개 단지에서 분양된 4258채에서 발생한 시세차액만 2조962억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세종시 개발정책을 세종시 아파트값 급등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원이 올랐고 2020년 이후에만 무려 2억7000만원 상승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한데 이어 김태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8월에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했고,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이전 및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의 국회 세종시 이전방안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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