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2일,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전입, 세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 인구들의 유입을 위해 2020년 10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에 정착지원금 지원과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최대 4인까지 1인당 연천 사랑 상품권 10만 원과, 2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 인구에게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 귀촌으로 전원주택의 삶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군은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 귀촌 대상자들을 선정, 토지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의 융자를 지원한다.
단독주택 구입과 2년 이상 임차해 전입 시 주택 수리비도 최대 20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
이밖에 영농정착금으로 전입 일로부터 1년 전 또는 1년 안에 농업경영체의 신규등록과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 주들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광철 군수는 “전입세대들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 조정했다.”며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연천 BIX 등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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