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2일 수자원 기술에 대한 자회사 설립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23년간 민간 위탁을 담당해온 업체에서 근무하던 점검 정비 인원의 무더기 이탈로 인한 면허 유지가 어려워져 파산과 함께 잔류 인력의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 중인 수도 및 댐 보시설 점검 정비는 자회사 형태로 직접 시행했으나 독과점 노조의 집회,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지난 1998년 국가중요시설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업체 간 경쟁체제로 전환해 공공성을 유지해 왔다.
민간 위탁 관계자에 따르면, 수자원기술(주)는 민간 전문업체 5개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2개의 자회사를 만들어 서로 직원을 공유하는 등 하나의 회사와 같이 운영하면서 노조가 회사를 장악하는 비정상적 경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점검 시장을 독식해 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해당 회사는 수자원 공사로부터 현재 손해배상소송 2건이 진행 중인 부정당 업체로써, 추후 장기간 입찰 제한도 예상되는바, 이런 상황에서 소송당사자인 수자원기술(주)의 근로자를 흡수한다는 점은 결국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에 수공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시, 가장 큰 문제로는 점검 정비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내몰리는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을 악용하여 노조를 등에 업고 직접고용 지휘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걸 전혀 모를 리 없음에도 이에 굴복한 수자원 공사 측 경영진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정부 정책의 근본 취지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는 정반대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무너트리는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부경엔지니어링과 와텍 측은 자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사이에 노노갈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근로자 500여 명의 대규모 실업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1년 계약기간을 6년으로 연장 확대해 자립을 통해 독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수자원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은 정부 정책에 의한 것으로 점검 정비 사업이 모두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20~30%는 종전처럼 민간위탁시장을 활용할 방안이라며 차기 계약 시점 부터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