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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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6.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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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장교란행위 근절 공표하고 강력 추진 중”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단속 집중 실시할 방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동산시장이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제7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선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법·제도·행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등의 원칙도 세웠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 실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30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중 부정청약(242건)과 불법공급(57건) 등의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과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이 적발됐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과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도 덜미가 잡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한 바 있다.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7월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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