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 성추행’ 김형태, 국회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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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성추행’ 김형태, 국회의원직 상실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7.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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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 허위공표 등
 

[매일일보]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포항남·울릉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가 얼마 있지 않아 ‘재수 성추행’ 등의 의혹으로 당에서 출당됐던 김형태(60·사진)씨가 25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초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하고 제작·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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