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7월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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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변경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1.06.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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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 환자 지원 확대, 건강보험가입자 신규 지원 중단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구미시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았으나 7월 1일부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단키로 한 것이다. 현행제도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가입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적합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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