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최고·최저’ 자극적 표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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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최고·최저’ 자극적 표현 금지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2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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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명서에는 개발자 신상자료 넣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 금융 상품 광고나 판매 시 ‘최고·최저·1위’ 등의 자극적인 최상급 표현이 금지된다. 타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최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은행이나 보험, 카드,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지침을 어기면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와 표시는 엄격히 통제될 전망이다.

‘최고’, ‘최저’, ‘최우량’, ‘최대’, ‘최소’, ‘제1위’ 등 최상급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금융계에서 최초’, ‘당행만’ 등 업계에서 유일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도 실증되는 경우만 허용된다.

이는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들이 각종 예·수신, 보험 상품, 카드 출시 때마다 업계 최초나 최고 수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다수의 고객 민원이 이런 금융사의 무책임한 과대 선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보험 상품을 경쟁사와 비교 광고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서 타사와 비교 시 객관성이 입증돼야 하며 수치와 사실을 정확히 인용하도록 했다. 비교 방법도 공정하도록 강제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제휴 서비스 등에 수수료를 거두면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 적용되지 않은 금리 또는 수수료를 비교 가격으로 제시해 해당 금융 상품이 훌륭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도 금지했다.

외국에서 의원 이름을 명기한 법이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 설명서에 개발자 이름이 명시된다.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 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민원 소지를 없기 위한 고육책이다. 금융사 담당자들로서는 평생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출시에 앞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준법감시인까지 겸할 수 있는 금융사 범위도 확정됐다.

은행업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 보험업은 자산 5조원 미만 보험사, 금융투자업은 자산 10조원 미만 증권사와 모든 운용·선물·자문사, 여신전문금융업은 자산 2조원 미만 여전사, 저축은행은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이 해당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부작용을 우려해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고객이 금융사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면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만, 이후에는 금융사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고객이 동일한 민원서류를 2개 이상의 금융사에 중복해 제출하면 이를 1개 민원으로 간주해 처리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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