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호국보훈의 달 맞아 7건의 호국보훈 패키지 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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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호국보훈의 달 맞아 7건의 호국보훈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6.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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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호국보훈의 달과 6, 25전쟁 71주년을 맞아 25일, 보훈 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 보훈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총 7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엽제법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수당과 사망일시금 지급을 비롯,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 전우회 제품을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와 약제비용 지원과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 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했다.

보훈, 보상 대상자 법은 보상금 현실화를 비롯, 주택 도시기금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 수준을 고려,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군인이 복무 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군인사법은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연평도 포격 도발 부상자들과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에 대해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군인기본법은 군 장병들이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군인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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