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부동산 투기 공직자 6명과 법인 1곳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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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 부동산 투기 공직자 6명과 법인 1곳 경찰 수사 의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6.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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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 8,350명 대상 전수조사, 농지법 위반 등 위법 적발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도 공무원과 15개 시군 공무원, 주요 개발 업무부서와 충남개발공사 직원과 가족 등 총 2만 8, 350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내 15개 주요 개발 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에 대해 무관용 일벌백계 대응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내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총 25명의 의심자를 선별했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조사했으며,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공개 입찰, 증여·상속,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하고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총 4명,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 위반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 취득 과정에서 2명이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태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상 부동산업이 금지됨에도 농지 25필지,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총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자 2명이 이 농업회사법인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농어업경영체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 감사위는 지난 4월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2명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의심 사유로 수사기관에 이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본 발표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 대상자는 111명에서 113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며,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3명, 지자체장 15명, 고위공무원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 등이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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