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경기장 음주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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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경기장 음주 불가 등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1.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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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7.5℃ 이상 입장 불허… 마스크 착용·함성 금지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사진=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내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서 경기장 내 음주와 함성 등이 금지된다.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는 23일 관중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회 조직위는 애초 경기장 내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를 제한적으로 용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강하자 주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반입하거나 경기장 내에서 마시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라운지와 음식 서비스가 포함된 입장권 구매자에게도 주류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경기장에 들어갈 때 2차례의 체온 측정에서 37.5℃ 이상이면 입장을 불허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경기 관람 중에 상시 마스크를 쓰고, 함성 응원을 하지 않는다는 준수 사항도 포함됐다. 또,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취식하는 것을 자제하고, 관람객이 자택과 경기장만을 오가는 것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대회 조직위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관람객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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