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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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
  • 김찬규 기자
  • 승인 2021.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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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는 농업명장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1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명장의 우수한 영농 신기술을 지역 내 농가에 널리 전파해 소득증대는 물론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외부전문가 위촉을 통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를 구성해 영천시 제1호 농업명장 선정해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분야는 식량작물, 과수, 채소·화훼, 특용작물, 축산, 농산물 가공 등 6개이고, 대상자격은 영농경력 10년 이상과 나열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농업명장에게는 명장 인증서가 수여되고,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 현장 순회교육·신기술 발표회·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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