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영 스타 쑨양, 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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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영 스타 쑨양, 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1.06.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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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검사 방해, 4년 3개월 자격 정지
쑨양. 사진= 연합뉴스
쑨양.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중국 수영 스타 쑨양이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자격 정지를 선고 받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23일(한국시간) CAS는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자격 정지 기간은 CAS가 처음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쑨양은 혈액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9년 3월 쑨양을 CAS에 제소하면서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는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쑨양은 항소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냈다. 재심 재판부는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해 4년여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쑨양은 2021년 런던 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선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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