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두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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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두고 ‘갈등 고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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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도입 예정…국가·지자체 300억 공사 대상
건설업계 “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 반발
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노사간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2023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제도 도입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 확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개선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도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돼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이 도약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건설업계는 현행 건설노동자 임금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건설업의 월평균 임금이 217만4701원(월평균 99.6시간)으로 174만9566원(월평균 111.5시간)인 제조업보다 높다는 것이다.

적정임금제는 증가하는 노무비 부담이 건설업계에 전가돼 미숙련·신규근로자 고용 기피, 건설 근로자 고령화 가속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청년인력 유입은커녕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는다. 건설업계는 노무비 부담 가중으로 기업이 적은 인력을 활용하며 근로 강도를 높이거나 안전관리 투자 축소에 나서 건설현장 안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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