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의 그룹JYJ 방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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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의 그룹JYJ 방해 부당”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7.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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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어 공정위도 SM 활동방해 금지 명령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이돌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M‧문산연과 JYJ측의 갈등은 2010년 10월 SM 소속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세 멤버가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JYJ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JYJ가 독자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하자 SM과 문산연은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로 합의하고 문산연은 JYJ의 방송출연과 음반유통의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음반 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 보냈다.

공문에는 JYJ와 관련해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 일방 주장만을 포함한데다 방송출연과 섭외, 음반 유통 시 법률적 문제 등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JYJ는 이로 인해 음악·예능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음악방송 가요순위표에 반영이 보류되는 등 국내에서 가수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문산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6개 관련 사업자와 문산연을 구성하는 12개 사업자단체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SM은 이번 공정위로부터 직접적인 방해 금지 명령을 받기 전에도 법원으로부터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 시 금전배상토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부과 받은 바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이 연예인 개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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