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시대] 코로나 위기 속 한걸음 다가선 ‘원격의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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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시대] 코로나 위기 속 한걸음 다가선 ‘원격의료’ 시대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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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통해 원격진료 시대 ‘꿈틀’…의사 대면없이 진단 가능
의료계 “정부, 여론 눈치만 보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대화해 나가야”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이전 반대 여론이 많았던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변화가 심상치 않다.

공급자 중심에서 ‘치료’ 목적이 강한 의료 생태계가 환자 ‘예방’ 중심으로 중요도가 옮겨감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자원통산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이케어넷, 닥터가이드, 엠디스퀘어, 부민병원, JLK, 비플러스랩이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사업’을 임시허가했다. 지난해 6월 25일 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에 이은 추가 임시허가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 판단 아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에만 허용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 비대면 진단·처방 등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병원밖에서 심혈관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의사와 대면 없이 자궁경부암 진단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셈이다.

특례위에서는 티씨엠생명과학이 신청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특례도 인정했다. 이는 검사 대상자가 자가키트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 후 이를 검사기관에 택배로 전달하면 검사기관(의료기관) 전문의가 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현행 규제상 HPV 검사결과 통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상담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휴이노가 사업자로 신청한 ‘심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심전계와 병원 중심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도 진행된다. 앞서 휴이노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메모워치 임상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메모워치는 손목시계와 같이 간단히 착용하는 방식으로 부정맥과 같은 심전도계열 질환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장비다.

의료계의 태도도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라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각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계는 이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며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선 시대가 변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이미 원격의료는 마냥 거부할 것이 아니라 흐름이 됐다”며 “클라우드 등 데이터 기반 의료 환경 조성과 블록체인 기반 원격진료는 상시화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적 여론만 귀 기울이지 말고 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 소장은 “눈에만 보이는 보건의료지표나 국민의 목소리만으로 정책의 근거를 삼아서는 필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의료 상황서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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