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는 국가전면 배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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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는 국가전면 배상 발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6.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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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군사시설로부터 국민안전 지키고, 국가책임 근거 명시한 패키지 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방지 패키지 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 중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대전차 장애물에 전복,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은 국가배상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자체 계약법,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법 등 총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배상법의 공공시설로 인한 책임 범위에 군사시설을 포함 시키고, 군사보안시설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도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 통지, 군사시설물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계약법과 지자체 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현행법상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부상, 사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했다.

또 군사안보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제외를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명확해지면서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사고 책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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