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명현 기자]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담당 경찰관 9명이 낸 소청에 대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소청심사위는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계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10월 사망했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결국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부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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