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사전홍보를 통해, 집중감시와 단속, 시설복구 지원 등 3단계로 구분, 단속과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와 각종 환경오염 위반행위 반복 업소 등을 병행단속을 할 예정이다.
군은 1단계로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고지하고, 각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7월부터 8월 초까지 2단계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순찰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로 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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