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공급대책 속도…“주택 공급 최우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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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공급대책 속도…“주택 공급 최우선” 강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6.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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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 참여 토지주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소규모 주택정비 참여 토지주에 양도세 비과세
“태릉CC, 하반가 협의 마무리 후 필요절차 진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매입시 발생 가능한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사와 토지주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4 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돼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했다. 이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규방식을 마련한다. 먼저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가구,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돼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 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아울러 정부는 8·4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만3000가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업은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가구),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가구)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지난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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