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코로나19로 결승전 기권하면 ‘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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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코로나19로 결승전 기권하면 ‘은메달’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1.06.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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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특별 규정 적용 예정
매코널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스포츠국장. 사진= 연합뉴스
매코널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스포츠국장.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다음달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승전에 나서지 못하면 은메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한국시간)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회 기간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을 가정한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리기에 IOC는 ‘특별 규정’을 준비했고, 종목별 국제연맹(IF)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특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실격이 아니라 미출전 선수로 분류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경기를 기권하면 그 다음 랭킹이 높은 선수가 대신 출전한다.

단체 종목에서 예를 들면 4강전에 오른 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경우 8강전에서 이 팀에게 패한 팀이 4강전에 오른다. IOC는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나 팀에 이미 이룬 업적에 상응하는 은메달을 주기로 했다.

다만, IOC는 “이 특별 규정은 각 종목 일정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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