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대전경찰청,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4종 92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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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대전경찰청,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4종 92점 회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6.1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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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 4종 92점 회수
국제택배․여행가방 은닉 등의 수법으로 밀반출 시도 피의자 11명 적발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과 공조수사를 통해, 최근 3년간(2018~2020) 우체국 국제특송(EMS)과 공항 검색대를 이용해 해외로 문화재 밀반출을 시도한 피의자 1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제60조, 제90조)으로 적발하고, 일반동산문화재 4종 92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대전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수한 문화재를 언론에 공개했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고 제작된 후 50년이상 지난 문화재를 말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이들은 전국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해당 문화재를 구입한 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한 밀반출의 경우, 물품운송 품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압수한 문화재는 총 4종 92점으로 목기류, 도자류, 전적류 등 다양하다.

 목기류는 19세기부터 근대기에 제작된 것으로, 돈궤, 목제궤, 목제함, 흑칠함, 탁자 등 20점이다.

목기류.사진=문화재청 제공
목기류.사진=문화재청 제공
돈궤(갑진계춘의계소비). 사진=문화재청 제공
돈궤(갑진계춘의계소비). 사진=문화재청 제공

이중 돈궤는 뚜껑 안쪽에 '갑진계춘의계소비(甲辰季春義契所備)'라고 묵서명이 있어 조선 후기 갑진년에 해당하는 1784년이나 1844년 3월 또는 늦봄에 조선 시대 상인들의 조직인 의계(義契)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제작 년대와 사용자, 용도를 알 수 있는 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전적류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의 목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전적류.사진=문화재청 제공
전적류.사진=문화재청 제공

이중에는 18세기 조선 시대 금속활자 중 하나인 율곡전서자를 번각해서 만든 율곡선생전서와 1771년에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완영본인 주자대전(朱子大全)등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조선 성리학의 학문적 경향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로 확인된다.

도기류. 사진=문화재청 제공
도기류. 사진=문화재청 제공

 도자류는 11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청자, 분청사기, 백자, 도기 등이며 대부분 완전한 형태로 시대적 양식을 갖추고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분청사기인화문장군. 사진=문화재청 제공
분청사기인화문장군. 사진=문화재청 제공

조선 15세기 분청사기인 화문장군(粉靑沙器印花文獐本)은 물, 술, 참기름 등을 저장하던 용기로 일상생활과 제사용, 의례용으로 사용됐다. 이같은 도기는  조선 전기 분묘(墳墓)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등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매매업자, 국내외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유물을 반출할 때는 공항이나 우체국, 항만 등에서 반드시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인  <비문화재확인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국외로 밀반출하는 것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오고고 있다.

또한, 국제공항‧항만공사 등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요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문화재 검색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재 밀반출 적발 시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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