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곳 공사 현장, 철근 없어 공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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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곳 공사 현장, 철근 없어 공사 못한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6.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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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고철가 급등 영향…중소 건설사 현장 타격
공사비용 상승 초래·건설투자 회복 지연 가능성
철근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도 불안 양상을 보이면서 건설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철근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도 불안 양상을 보이면서 건설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철근 가격 급등으로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철근 자재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일부 공사현장은 철근 수급난으로 공사현장이 멈춰서기까지 했다. 이에 정부가 철근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상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공·민간공사에서 공사 중단이나 지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4월 동안 철근·레미콘·PHC 파일 등 주요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공공현장 30곳, 민간현장 29곳 등 총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근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현장은 43곳으로 72.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은 수급 뿐 아니라 공사비 상승 등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불거진다.

철근가격은 코로나19 사태가 회복하고 경기 부양 수요가 증가하는데다 중국에서 전기로를 이용한 철강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맞물리며, 원자재인 철스크랩(고철)이 급등하면서 대폭 인상됐다. 철근 가격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들어 고철 수입 및 국산품 모두 급등 양상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자재난 사태는 철근 대란이 발생한 2008년과 달리 1년 만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여름 장마철에 가격 조정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 철근 유통가격은 이달 초 기준 톤(t) 당 135만원을 기록하며 최근 한달새 47% 급등했다. 제강사들이 대형건설사와 유통대리점에 넘기는 철근 기준 가격도 이원화돼 지난 3월 t당 4만원이던 두 가격 간 격차는 이달 초 50만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다만 대형사의 경우 제강사와 관계사이거나 직거래를 하고 있어 현재까진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중소형 건설사 공사현장은 철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건설사들은 일정 부분 연간으로 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나 공급 부족으로 자재 조달 지연에 따른 공기 지연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도 공사 지연과 인프라시설, 건축물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자재의 가격 불안정성은 수급문제 심화로 이어져 공사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건설투자 회복을 지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가격 상승은 철강 자재에 한정됐지만, 여타 주요 건설자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 안정 TF를 구성, 건설업계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업계 협조로 철근업체 설비보수 연기, 철근 우선생산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 국내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연장·공사비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철근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해소도 총력 지원한다.

업계에선 이같은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민간 건설공사 재고 방안 마련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자재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문구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자재비 급등시 공기연장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행정지도와 처리 절차에 따른 매뉴얼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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