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자본에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대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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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자본에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대안 마련 시급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6.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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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5년여간 서울 주택 4044가구 매입…전체의 51.2% 수준
LTV·DTI·DSR 미적용…“상호주의 입각한 제도적 보안 이뤄져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중국발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옥죄고 있지만, 중국발 자본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해 국내에서 사들인 건축물(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은 총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기록한 1만7763건보다 18.5%(3285건) 늘어난 수준이다. 아울러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거래가 활발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현황’을 보면 중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4044가구를 사들였다. 이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7903가구)의 과반 이상(51.2%)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중국인의 거래가 급증한 원인으로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꼽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하고 5년간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로 국내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90% 이상이 중국인”이라면서 “특히 제주도에서는 해당 제도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210명 중 중국인이 94.5%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들이 조달한 주택 구입 자금이 정부의 투기 억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데 있다. 현행법상 무주택자는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9억원까지 40%의 LTV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0%의 LTV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 중국인은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다. 정부의 규제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들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여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국인들의 형평성을 위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규제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제도적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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