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학교, 사학비리 교수 중징계 처분 ‘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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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학교, 사학비리 교수 중징계 처분 ‘편법 논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6.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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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학생에게 미공개, 단순 개인 사유로 3월 개강 4월로 연기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해 청운대학교가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본보 2020년 10월 17일 자] 사학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실용음악과 학과장과 부교수 등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주요 징계내용을 보면, 실용음악과 (J모) 학과장이 5월 31일까지 정직 3개월, (K모, E모) 부교수 2명이 3월 1일~3월 31일까지 각각 정직 1개월 1명은 경고로 마무리된 상태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징계 기간에는 전 과목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해당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권리가 있으며, 방학 중에는 징계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학기 중에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운대학교 측은 이런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징계를 받은 학과의 교수들은 징계 중인 3월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개강 수업을 4월로 연기하도록 하고 다른 학과는 정상 수업과 함께 실습 때문에 대면 수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개강에 따른 정상적인 수업을 위해 시간 강사를 고용했어야 함에도 1달 정도만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 강사를 구할 수도 없고, 예전의 경우 1학기 수업도 가능했으나 지금은 규정이 변경되어 최소 2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대학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편법으로 3월 수업을 4월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학생들만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 만큼 교무연구처장을 비롯해 학과장, 부교수 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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