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공개 대폭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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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공개 대폭 확대하기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7.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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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도 내 최대한 공개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법 등 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정지도의 경우 목록과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조사와 연구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코너를 신설해 원문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현황 세부 명세를 상세히 제공하는 등 금융통계 정보 종류도 약 2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늘린다.

예를 들어 임직원과 점포현황, 여수신 현황, 수익 및 비용 등 손익구조, 건전성 분류 현황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외부 회계법인 결산감사결과와 회계법인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요청한 보고서는 물론, 법상 공유에 제약이 없는 다른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도 요청이나 심사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해갈 계획이다.

지난 3월말 기준 금감원이 관리 중인 정기보고서는 총 1723건으로, 이 중 한은에 1585건, 예보에 1294건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정보나 금융통계정보를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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