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 수령 기준 '보험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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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수령 기준 '보험사 맘대로'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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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보험사별로 차이가 큰 만기환급금 수령 기준을 적정선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얼마 전 김씨(48)는 비슷한 기간에 만기 된 보험의 만기 환급금 송금을 두 군데 보험사에 요구했다가 보험사별로 다른 답변을 들었다.

한 업체는 신분 확인을 위해 지점에 방문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줄 수 없다고 했으나 다른 업체는 그 두 배가 넘는 금액이었음에도 곧바로 전화상으로 환급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의 만기환급금 내방 수령기준은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이 2000만원, 한화생명과 삼성화재, 동부화재가 3000만원, 교보생명과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이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하 금액의 경우 전화상으로 등록 계좌에 송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인증 방법은 업체마다 달랐다.

일부 보험사는 비밀번호나 인증카드를 요구한 반면, 다른 보험사는 가입 시 등록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만기환급금을 송금해줬다.

수령 가능한 통장의 기준도 업체마다 달랐다. 6개월 이내에 6회 이상의 보험료 납부 기록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 반면, 3회 이상의 이체실적만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업계별 환급금 수령 기준이나 인증 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보험사가 책임을 질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와 보험가입자들은 내방수령 기준 금액이나 개인 인증 방법 등을 적정수준에서 통일하는 것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업계마다 전부 다른 기준과 방법을 보험 소비자에게 제시하다 보니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인증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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