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통제장치’ 구축…조직개편안, 8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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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통제장치’ 구축…조직개편안, 8월 결론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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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대상 전 직원 확대·실거주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로 회수…LH 직원 20% 이상 감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비핵심기능 조정을 통해 최대 2000명 수준의 인력감축에 돌입한다. 다만 LH 조직 개편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 사용·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토지사업기획, 토지사업설계, 도시기반설계, 주택사업기획, 보상부서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불법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를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 세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의겨수렴을 거쳐 8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LH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내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LH 기능을 이관받은 타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기능 자체에 대한 사회 수요는 동일한 상황에서 투기논란으로 갑작스럽게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 발표처럼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은 공감한다”며 “조직 개편보다는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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