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농어촌 민박, 6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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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농어촌 민박, 6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6.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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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63개 농어촌 민박에 대해 이달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지난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의 사고 등으로 지난 해 12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적인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올해 5월 1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농어촌 민박들은 이달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5월 12일 이후에 신고를 마친 농어촌 민박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미 가입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면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3만 5천 원의 책임 보험료로 이달 9일까지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 방법은 각 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 시 시설고유번호를 보험사에 알려 줘야 정상적으로 가입을 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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