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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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6.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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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차탄천 대전차 장애물로 인한 굴삭기 전복사고, 전면 국가책임 입법 검토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 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2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연천읍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대전차 장애물에 전복,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유족들을 만나 위로와 함께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한 김성원 의원은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 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에 입법분석 및 피해 현황 조사를 통해 입법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와 조속한 피해자 배상과 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 등이 검토됐다.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 강화와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 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군사시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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