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6월부터 전 주민 자전거보험 가입…최대 500만원 보장
상태바
연천, 6월부터 전 주민 자전거보험 가입…최대 500만원 보장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6.0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이제는 자전거도 안전하게 타세요!”

연천군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했다.

자전거 보험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 동안이며, 보장은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원,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 3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된다.

김광철 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자전거보험을 추진하는 만큼 추진결과에 따라 보장금액 확대와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와 신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