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6% 인상…유주택자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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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6% 인상…유주택자 과세 강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5.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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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 초과 공동주택, 2009년보다 6배 증가
여당,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검토…내부 반발도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6월 1일 확정된다. 유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적용되나, 실제 부과는 12월에 이뤄진다. 다만 종부세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보고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당내 반발도 심해 현실화는 미지수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종부세 세율이 크게 오른다. 종부세 일반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도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전 단계별로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에 나섰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시킨다는 목적에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종부세가 4700만원 부과됐다. 하지만 6월부터는 높아진 종부세 세율과 95%로 인상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1억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종부세가 5800만원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현행 종부세 기준이 도입된 2009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09년 0.6%에서 올해 3.7%로 늘어났다.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현행 기준 유지시,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지난해 대비 206~234% 증가(2020년 1조8000억원→2021년 5조6000억~6조1000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인원은 17%~28% 증가(67만명→78만~86만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정부는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매물이 급감하고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조정안인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고 여당 내부에서의 반발도 있어 최종 판단이 미뤄진 상황이다.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물가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함께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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