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대상필지는 총 144,632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6.87% 상승(전국 9.95%, 경기도 9.31%)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 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당 232만6000원으로 전곡읍 전곡리 대지이며, 최저지가는 ㎡당 1,380원으로 신서면 마전리 임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의 시행으로 연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 우편, 팩스 031-839-2493로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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