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포 해상풍력 추진위, 주민수용성 기준 법제도 마련 시급
상태바
청사포 해상풍력 추진위, 주민수용성 기준 법제도 마련 시급
  • 조재원 기자
  • 승인 2021.05.3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진위 “이대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못 나가”
“국내 모든 해상풍력기업은 초기투자개발단계 매출 없어 모두 자본잠식 상태는 당연”
청사포 해상풍력 조감도. 사진=청사포 해상풍력 추진위원회.
청사포 해상풍력 조감도. 사진=청사포 해상풍력 추진위원회.

[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위(위원장 김창재, 추진위)는 30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싼 ‘주민수용성’ 논란의 근본원인은 주민수용성 기준에 대한 법제도 미비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 해상풍력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수용성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가면서, 현행법에 따라 기존 해상풍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의 구자상 공동대표는 최근 부산KBS가 진행한 한 방송 토론회에서 “주민수용성 논란의 근본원인은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있다”며 “주민수용성에 대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민간사업자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산시와 해운구청, 해운대구 의회 등 정부와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함께 토론회에 참가한 김광모 부산시의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구 대표는 “해상풍력뿐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모두 주민수용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특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포 해상풍력은 주민수용성 문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누구라도 일부 반대하면 ‘주민수용성’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도 진행될 수 없으며, 이는 실정법보다 ‘떼법’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상풍력사업은 미비한 법제도를 보완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되는 병행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일부 소수의 반대 주민들과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이 청사포 해상풍력이 ‘깜깜이’로 추진되어 왔다고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진위는 “10년간 추진되어 온 이 사업을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몰랐다면 ‘직무유기’이며, 알았다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여론에 편승하는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상풍력 민간기업에 대해 ‘깡통회사’라는 지적에는 민간기업의 해상풍력 사업을 놓고 ‘사익추구’라고 비난하면서, 자본잠식상태의 깡통회사라고 재무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해상풍력사업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모두 자본잠식상태다. 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상식인데 이와 같이 무지한 주장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진위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며, 50MW 이상 100MW 미만의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50MW 미만의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40MW 규모의 청사포 해상풍력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구 인근지역과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했고, 평가항목은 자연환경분야와 사회경제환경분야로 나누었다. 자연환경분야의 경우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과 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 사회경제환경분야는 경관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 별도의 저감방안을 마련할 정도의 해저지형 및 지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부유사농도의 증가나 퇴적환경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작업시간 단축 등의 대책 수립이 요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