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알면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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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알면 당하지 않는다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5.2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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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계 박성수 경위

[매일일보] 사고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 버린다. 경찰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절대 돈을 송금하면 안된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받은 메시지는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등 홍보활동을 펼치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점점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본사를 사칭 한 후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재고를 파악한다며 기프트카드 코드 번호를 찍어 전송해 달라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첫째,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이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 광고는 “대출 빙자 형”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사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둘째,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 비용·보증료·저금리 전환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셋째,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이다. 자녀가 납치되었다거나 또는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송금하지 말고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을 시, 자녀의 지인 등을 통해 자녀의 안전 여부부터 확인한다.

넷째, “가족 등을 사칭”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가족,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금전을 송금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화로 실제 가족인지 확인부터 하기 바란다.

다섯째,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 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보령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검거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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