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손본다…“추가지원금 상향 등 국민 눈높이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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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손본다…“추가지원금 상향 등 국민 눈높이 맞출 것”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5.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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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말기 유통법’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대해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에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되어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7일의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하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에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여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했다. 이를 통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며“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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