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신축 아파트 ‘품질점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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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신축 아파트 ‘품질점검단’ 운영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5.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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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절차 이행 뒷받침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15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품질점검단은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토목, 교통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등 총 200여 명으로 구성했다.

가구 내부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 각종 하자를 확인하고 시공 등 공사 상태와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 공용부분을 점검한다.

개정된 주택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하자를 예방하고 관련 분쟁을 줄이는 한편 건설사 시공품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진행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 입주예정자 10% 이상 요구할 때 진행한다. 2차 점검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이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별 품질점검단은 1000가구까지 15명 이내로 배정하고 2000가구 이하 단지는 건축 전문가 1인을 추가 배치한다.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1000가구마다 필요 분야 전문가를 1인씩 더 충원한다.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각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보수, 보강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 주체는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 처리결과에 불복하면 서울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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