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남편, 치매 부인에 이혼 청구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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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남편, 치매 부인에 이혼 청구했다 패소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3.07.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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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혼 못해”

[매일일보]파킨슨씨병 진단을 받은 90대 남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린 6살 연하 부인을 상대로 결혼 52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각자 병마와 싸우다가 사이가 나빠진 노년 부부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일방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56년부터 동거하다가 1961년 혼인신고를 한 금실 좋은 부부였다. 남편 A씨가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고 B씨가 가사를 담당하며 내조해 2010년까지 화목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A씨가 2010년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고, 그 해부터 B씨가 치매 증세를 보이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할 만큼 건강이 나빠진 부부는 실버타운과 지방 소재 별장 등지를 전전했고, 2011년께 서로 다툰 뒤부터 아예 떨어져 살게 됐다.

남편 A씨는 폐렴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이혼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인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버렸다”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실버타운에서 다시 같이 살자는 뜻을 나타냈다.

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주장만으로 민법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 혼인생활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동거·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채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부인에게 폭행, 학대,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고 두 사람은 50년 이상 부부로 서로 의지하고 신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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