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정직처분 취소소송 내달 재판
상태바
윤석열 전 총장, 정직처분 취소소송 내달 재판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1.05.07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냈던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해당 날짜로 잡았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안이다.

윤 전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비위 문건을 작성 지시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