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A병원 탈장수술환자 사망···국과수 사망 원인 ‘수술 후 장 천공 복막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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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A병원 탈장수술환자 사망···국과수 사망 원인 ‘수술 후 장 천공 복막염’ 판단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1.05.04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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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후 복통 호소···담당의사 수술부위 소독치료 후 귀가시켜

유가족, 병원주위 현수막으로 억울함 호소···병원은 명예훼손 맞대응
평택시 합정동의 A병원 앞에 걸린 현수막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무한궤도 출신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를 떠오르게 하는 사망사고가 평택 합정동의 A병원에서 발생하여 유가족은 억울하다며 현수막을 걸었고 병원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평택시 합정동의 A병원에서 탈장 수술을 하고 4일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입구에 ‘복막염통증 호소를 소독약처리로 사망시킨 병원’ ‘아스피린 복용자 탈장수술로 사망시킨 돌팔이병원’ 등의 현수막을 걸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유가족 K씨는 “작년 5월 12일 탈장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5월 16일에 돌아가셨다. 수술을 하기 전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으나 레이저로 지혈을 확실히 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수술을 결정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K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2020년 5월 12일 진료를 받을 당시 아스피린 복용사실을 미리 얘기하고 탈장수술을 받고 이튿날인 13일 퇴원했으며, 이틀 후(15일) 통증이 심해 A병원을 다시 찾아 갔으나 담당의사는 수술부위에 소독치료만 해주어 귀가한 뒤,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K씨는 “퇴원하고 이틀 후 복통이 심해 내원했을 때 CT촬영 등 검사를 했다면 내부 출혈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소독하고 거즈만 갈아줬다”면서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수술 중 장이 천공되어 복막염으로 사망했다고 나왔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15일 통증으로 외래방문 했을 때 CT촬영을 했다면 장천공과 복막염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감정했다”며 분개했다.

유가족 K씨가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현수막 앞에 서 있다.(사진=차영환 기자)

K씨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종정중재원의 감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으로 ▲‘탈장봉합 및 유착박리술 시행 후 장이 천공되어 병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1년 3월 15일 발급한 감정서에서 ▲‘수술 과정에서 장을 손상시켜 천공에 이를 수 있음’ ▲‘13일에 퇴원하여 15일에 통증으로 외래방문 하였다면 면밀한 신체검사와 이를 바탕으로 복부엑스선 촬영검사를 시행해 보고 장 천공 의심시 복부 CT촬영을 하였다면 당일 해당 소견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의심되면 즉각적인 개복탐색술을 시행하여 천공부위를 확인하고 봉합 또는 절제하여 회복을 의도해야 함’이라며 병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분쟁조정원의 감정에도 병원측의 성의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K씨는 A병원을 고소하고 병원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A병원은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기저질환 등 내인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K씨의 시위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단행했다.

K씨는 “부검 결과와 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에서 수술과 이후의 조치가 미흡해서 사망하게 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A병원은 수술이 아닌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저를 고소했다”며 “힘없는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하기 힘들 것이라고들 하지만 끝까지 억울함을 알리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A병원은 K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병원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내원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수술과 이후 처치에 대한 질문과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반복해서 답변했으며 “유가족이 병원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 감정서
한국의료분쟁중재원 감정서

또한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해서 한국의료분쟁조종중재원에 의뢰해 볼 것을 권했다”는 답변에 ‘중재원의 감정서에도 탈장 수술로 천공이 발생 했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했을 때 검사하고 조치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감정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를 질문하자 “수사결과를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유가족은 부검결과에도 병원의 성의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자 병원의 안내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해 올해 3월 수술 후 조치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병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법적다툼보다 A병원과 유가족의 양보와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무한궤도 출신 가수 신해철의 사망사건 경위와 판결을 간략해 보면 2014년 10월 17일 장협착 합병증으로 수술 후 소장의 천공으로 2014년 10월 27일 사망하여 그를 사랑하는 음악인들과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사망원인은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명났다. 의료행위를 집행했던 의사는 2016년 10월 24일 엄무상과실치사협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실형 확정되었다. 그로 인하여 의사면허 취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1억 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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