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회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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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정·회계 공개한다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3.07.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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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등급 공시 의무화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매일일보]앞으로 사립대들은 재정·회계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립대는 예·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교직원 보수도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회계지표를 개발해 공시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회계지표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립대의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3개 분야, 9가지 지표를 5등급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지표는 △교육투자 분야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교육비 환원율·장학금 지급률 △재무안정성 분야에서 등록금 의존율·부채비율 △법인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전입금 비율·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총 9가지다.

지표는 대학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올해 말까지는 2012회계연도 결산기준 대학별 재정·회계지표를 공개하고 내년 8월 대학알리미에 2013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회계지표를 공시한다.

교육부는 2014회계연도부터 예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학교법인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때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규모에 비해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방침이다.

사립대 교직원 보수 정보는 현재는 1인당 평균금액과 총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항목을 세분화해 1인당 지급단가 등을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교직원 개인부담 연금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한다.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경우는 등심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해 법인 부담분을 교비회계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 범위도 대폭 확대,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해 122개 사립대 법인이 적용 대상이 됐다.

이밖에 회계 부정 및 부당행위 벌점제를 도입, 벌점이 누적된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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