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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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결론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4.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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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8곳 추가 대기업 71개 역대 최다
현대차·효성 동일인 교체...LS·DL 그대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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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방건설 등을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대기업은 역대 최다인 71개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쿠팡은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결론나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 쿠팡 포함 8개 대기업 신규지정

공정위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지난해(64개)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도 전년보다 328개 증가해 2612개가 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쿠팡을 포함해 항공우주산업(KAI)·현대해상화재보험·중앙·반도홀딩스·대방건설·엠디엠·아이에스지주 등 8곳이다. 2012년 8개 집단 지정 이후 최대 폭 증가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 소유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기며,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된다.

쿠팡의 경우, 매출액·물류센터 등 유형자산 증가 등으로 급성장하면서 자산총액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크게 올라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특히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전례에 따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만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현대차 동일인에 정의선, 효성 조현준

한편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일부 기업의 총수가 교체되기도 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2세를 총수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난해 10월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한 점, 정 명예회장이 주요 보유 지분(현대차 주식 5.33%, 현대모비스 7.15%)에 대한 의결권을 정 회장에 포괄 위임한 점, 정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주요 경영상황을 주도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변경했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회장으로 취임한 점, 지주사 효성의 주식 21.94%를 보유한 최다 출자자인 점,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주식 9.43% 의결권을 조 회장에게 포괄위임한 점, 조 회장 이후 지배구조가 개편된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정 명예회장과 효성의 조 명예회장이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해 경영 복귀 가능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 

다만 LS그룹과 DL그룹(전 대림산업)의 동일인은 교체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효성 외에도 동일인 변경을 요청한 기업집단이 1개 더 있었지만, 검토를 거쳐 현대차·효성 2개 집단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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