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폭우 피해자 보험료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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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폭우 피해자 보험료 납부 유예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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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예상 시 문자 발송 서비스도 제공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폭우 피해자들의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지방의 폭우 피해자에 한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특히 손보사들은 여름철 기상 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되면 고객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침수 등에 대비해 운전자들이 물웅덩이를 통과한 뒤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하고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는 저단 기어로 운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하지 않는다”면서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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